'웹하드 시장' 합법화 바람 분다...대원미디어ㆍ대원방송 '콘텐츠 합법 유통계약' 체결 가속
'웹하드 시장' 합법화 바람 분다...대원미디어ㆍ대원방송 '콘텐츠 합법 유통계약' 체결 가속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4-17 09:06
  • 승인 2015.04.17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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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ㆍ만화 및 캐릭터 라이센싱 전문업체인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15일 웹하드 업체인 “빅파일(www.bigfile.co.kr), 파일혼(www.filehon.com), 파일24(www.file24.co.kr), 겜플(www.gample.net) 등 총 7개의 웹하드ㆍP2P 업체들과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밝혔다.

지난주에 이어 웹하드ㆍP2P 업체들과 후속 유통계약이 체결됩으로써 합법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대원미디어그룹과 웹하드 업체들간 저작권 합의 문제가 상호 윈윈전략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 될 전망이다.

대원미디어ㆍ대원방송 측은 "상당수 웹하드 업체들이 합법적 유통으로 전환 및 계약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반 조건 관련 문의 및 협상관련 미팅을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이며 4월~5월 중 대다수 웹하드 업체들과 최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유통계약을 체결한 A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는 "대원측이 보유한 '원피스' '나루토' '기생수'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파워레인저' '슬램덩크' '건담' '드래곤볼' '곤' 등 약 4,000여편 이상에 이르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들은 웹하드 업체들 대부분 합법적 유통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조만간 대다수의 웹하드 업체들과 대원미디어ㆍ대원방송과의 원할한 합의와 계약성사가 이루어 질 것을 예상했다.

대원미디어ㆍ대원방송의 디지탈 영상 콘텐츠의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과 저작권 단속관련 업무 등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이사는 “사업자간 제휴를 통한 합법적 콘텐츠 유통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며, "금번 추가적인 웹하드 업체들과의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로 지금까지 약 20여개 이상의 웹하드. P2P업체들과 계약이 성사되었고, 계약이 체결된 웹하드ㆍ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여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간 노력이 있을 것이며 웹하드 업체들과 협력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원미디어ㆍ대원방송은 최근 현재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업체에 속하는 '파일조' '파일독'을 비롯해 약 20여 개 이상의 주요 웹하드 업체들과 과거 침해 분에 대한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또 동영상 전문업체인 '판도라TV'와도 콘텐츠 계약을 체결해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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