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씨 등은 지난 1월 12일 오후 10시 쯤 충남 대산항 묘박지에서 유조선 900호로부터 연료를 채우는 과정에 공기배출구를 통해 벙커C유를 유출하고 신고없이 다음날 오전 중국으로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벙커C유는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와 당진군 석문면 비경도로 흘러들어가 이 지역에서는 일주일 넘게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벙커C유 유출 경위와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한 뒤 황 씨 등을 해양오염 혐의 등으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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