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리 빌미로 협박, 3억 빼앗은 40대 영장
회사 비리 빌미로 협박, 3억 빼앗은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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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19 13:17
  • 승인 2010.01.19 13:17
  • 호수 821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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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알게된 상사의 비리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A씨(49)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3시께 인천 모 저축은행 회장 B씨(56)의 사무실에서 비리 등을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회사로 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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