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 규정 있으나마나…수수료는 100% 부과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인터파크투어가 해외 여행 숙박 고객들을 상대로 바가지 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터파크투어가 해외 숙박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기간과 관계없이 100% 위약금을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 약관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 질타를 받는다. 한편 인터파크투어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오해가 많아서 억울하다”고 반박한다. [일요서울]이 인터파크투어의 해외 숙박 시스템을 들여다봤다.
시정조치 받은 바 있어도 여전한 관행
공정위 소비자 약관과 판이해 비판 가중
인터파크투어가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파크 투어를 이용해 해외 숙박을 예약한 뒤 취소를 할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10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수료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은 ▲ 여행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10일 전 통보 시 15% 배상 ▲ 8일전 통보 시 20% 배상 ▲ 1일전 통보 시 30% 배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처음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대상은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주)오리엔탈여행사 등 모두 7개였다.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여행사는 당초 여행스케줄에 포함되어 있던 항공·숙박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로 인한 손해명목으로 고객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의 크기는 여행상품의 구성내용 즉,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하는지(풀빌라, 리조트, 호텔), 항공좌석 종류는 어떤 것인지(일반좌석, 전세좌석), 여행시기(성수기, 비수기) 및 여행 취소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의 취소 수수료 규정은 계약취소로 여행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따라서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여행사의 손해에 대한 증빙)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취소 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금액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또 조치에 의해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할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여행 상품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파크 등 여행사는 시정조치를 받은 약관은 변경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특약을 새롭게 만들어 수수료 100%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인터파크가 100% 환급을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소비자가 불공정한 상태에 놓였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수수료 100%를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특약에도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사실 해외 숙박의 경우 건별로 살펴봐야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패키지 상품을 예로 들자면 취소를 한다고 해도 수수료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터파크투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한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우리는 판매만 하는 역할이라 취소 수수료는 해외 숙박 시설이 결정한다”면서 “해외 숙박은 결제가 되는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수료 100%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수수료를 가져간다면 문제겠지만, 고객들이 지불한 수수료 일체는 숙박 업체가 가지고 간다”면서 “우리 역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시정조치를 받은 약관을 특약으로 보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 가지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시정 조치를 받은 것은 국내 여행사들 모두이며, 특약을 새로 만든 것도 모든 여행사가 동일하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체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전에 특약 사항을 알리고 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을 무작정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국내 약관만 앞세워 해외 숙박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은 인터파크투어의 성장세와도 맞물려 더 큰 비판이 나오는 모양새다. 인터파크INT의 지난해 매출액 약 407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인터파크투어의 매출액 비중은 15% 수준으로 2011년 5% 2013년 10%와 비교해 꾸준히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 시장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특히 인터파크투어의 매출액 608여억 원 가운데 91%는 수수료 수입에 달하고 있다.
매출에서 여행 상품의 판매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취소수수료 역시 한 몫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인터파크투어의 대응은 어떨지 이목이 집중된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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