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신분알고 즉각 변호사 사임”
“의뢰인 신분알고 즉각 변호사 사임”
  • 윤지환 
  • 입력 2004-09-03 09:00
  • 승인 2004.09.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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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이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 이윤형씨의 땅 찾기 사업에 변호인으로 참여, 이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본지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8월 30일 본지와 만난 이 의원은 그동안 자신에 대해 간간이 나돌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했다.유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뿌리뽑겠다는 자세로 본지에 자발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인터뷰를 통해 유선호 의원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 이윤형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말해 달라.▲ 그것은 지난 2000년도 선거 때도 문제가 될 기미가 보였던 사안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당시 이윤형씨의 사건을 수임하자 내가 이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소식을 접한 동료 변호사들이 ‘이씨가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 그때 그가 누군지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는 차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즉시 그의 변호를 사임했다. 물론 단 한푼의 수임료도 받지 않았다. 주위에서는 그렇다고 사임할 필요까지 있느냐고 했지만 그것에 관한한 나는 명백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 이윤형씨는 어떻게 의뢰를 하게 됐나.▲ 지난 92년도에 이윤형씨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나를 소개받았다며 민사 소송을 의뢰해 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를 받고 왔는지는 모르겠다. 이씨는 당시 나 말고도 다른 변호사들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당시 이씨가 의뢰한 것은 어떤 것에 관한 소송이었나.▲ 내 기억에 당시 사기사건에 휘말린 땅의 소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 서울 북아현동의 545, 546번지 땅에 관한 것이었다. 언론에는 539번지 땅도 내가 의뢰받은 땅이라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땅은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것으로 안다.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그 땅은 엄밀히 말해 이완용의 것이 아니라 그의 손자 이병기의 땅이었다. 이병기는 이완용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그 땅을 접수한 것이다. 별 차이 없는 듯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이완용의 땅’ 찾기에 내가 변론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 승소할 경우 이윤형씨로부터 얼마를 수임료로 받기로 돼 있었나.▲ 이씨는 아는 사람을 거쳐 나에게 소송을 의뢰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승소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기로 했었다. 딱히 얼마를 주겠다는 말은 없었다.

- 일부에서는 이윤형씨에 대해 알고 수임했다는 말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니다. 내가 알았다면 애초 문제가 될줄 뻔히 알면서 왜 수임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모르고 있거나 나를 모략하는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다. 당시 나의 입장을 증명해 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나를 모략하려 할 경우 이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

윤지환  jjd@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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