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 보복 폭행… 제보자 보호책 도마위
검찰청서 보복 폭행… 제보자 보호책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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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12 13:50
  • 승인 2010.01.12 13:50
  • 호수 820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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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내에서 제보자가 보복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마약사범 정보를 제보했던 A씨(45)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35분께 청사 내 별관 주차장에서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B씨(31·여)와 대질신문을 위해 주차장 차 안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B씨의 일행이 A씨를 발견하고 폭행했다.

이날 오후 11시께 A씨가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사관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 그를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에도 신고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차장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고, 피제보자 측 일행이 (함께) 온 것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마약류 사범을 더욱 철저히 단속함과 동시에 제보자의 보호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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