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부만으로 이혼 못한다
부부관계 거부만으로 이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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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12 13:50
  • 승인 2010.01.12 13:50
  • 호수 820
  •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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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했더라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 모씨(36)가 결혼 이후 신혼여행 때부터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아내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혼인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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