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출국금지 취소소송 패소...714억 체납 이유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출국금지 취소소송 패소...714억 체납 이유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4-10 21:19
  • 승인 2015.04.10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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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외손자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카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할 경우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 전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총 714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4월 이후 계속 출국금지 상태로 지내오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겠다"며 이 사건 소송을 내고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전 부회장이 냈던 집행정지 신청 역시 지난해 12월 기각된 바 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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