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로 법정 행
가수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로 법정 행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5-04-09 15:37
  • 승인 2015.04.0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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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오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로부터 15억원의 위약금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공판을 받기 위해 9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박효신(34)이 전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채무 강제집행면탈)로 법정에 섰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효신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검토 후 결심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게 15억 원에 달하는 채무변제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효신은 지난해 3월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채무를 청산했고, 같은해 6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인터스테이지의 제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법원에 출석한 박효신은 취재진을 향해 "좋은 일로 찾아봬야 되는데 이런 일로 뵙게 되서 죄송하다"며 "재판 잘 받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박효신의 다음 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다음달 21일 열린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사진=뉴시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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