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채 편의점 턴 40대 영장
마약 투약한 채 편의점 턴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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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05 17:35
  • 승인 2010.01.05 17:35
  • 호수 819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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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여직원 1인 근무 편의점만 골라 강도짓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만을 골라 강도짓을 일삼은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상습 마약투여 혐의 등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점을 미뤄 수차례에 걸친 편의점 강도행각이 마약투여 후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위협, 금품을 털어간 A씨(44)를 검거,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달 15일 오전 3시께 울산시 중구 반구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 B씨(20·여)를 위협, 보관 중인 현금 30만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다.

A씨의 이 같은 강도행각은 계속됐다. 같은 달 19일까지 남구 신정동 편의점 등 남구, 중구를 오가며 여종업원 혼자 영업하는 4곳에 들어가 준비한 흉기 등으로 위협,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전 자신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강도행각을 대범하게 벌여왔으며 경찰에 붙잡힌 후 진술에 있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늘어놓은 점으로 마약투약한 뒤 범행을 저지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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