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전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 전북 고봉석 기자
  • 입력 2015-04-08 10:32
  • 승인 2015.04.0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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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화 된 조례 상위법령 위반 등

[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이는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법제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자치법규 조속 입법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치법규 제·개정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전주시 자치법규는 총515개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기타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소송제기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올바른 법률지식이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법무교육을 지속해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신뢰행정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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