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회사원, ‘혼자 있는 여성만’ 상습 성폭행 미수
20대 회사원, ‘혼자 있는 여성만’ 상습 성폭행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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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2-22 15:11
  • 승인 2009.12.22 15:11
  • 호수 817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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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간대에 혼자 있는 여성만을 골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12월 17일 새벽시간대에 혼자 있는 여성을 미행해 한적한 골목에서 성폭행 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회사원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인천 부평 등을 무대삼아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정전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그는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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