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2월 16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애인의 친척을 협박한 A씨(27)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께 광주 남구지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애인의 고모인 B씨(51·여)에게 “현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과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3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애인의 고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집안 사정을 파악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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