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작곡가 집단 ‘마약 투약’
가수·작곡가 집단 ‘마약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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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2-22 15:07
  • 승인 2009.12.22 15:07
  • 호수 817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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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성준)는 17일 상습적으로 약을 투약한 작곡가 A씨(26)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가수 B씨(2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과 호텔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싱가포르 유학 시절 알게 된 사이로,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A씨가 귀국할 때마다 함께 만나 필로폰을 집단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 중에도 인터넷 주문을 통해 영국에서 신종 마약인 ‘JWH-018', 일명 ‘스파이스'를 밀수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싱가포르에서 유학과정을 마치고 귀국해 국내 명문 사립대에 특례 입학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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