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무료체험 미끼 상술
[소비자고발] 무료체험 미끼 상술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04-06 09:28
  • 승인 2015.04.06 09:28
  • 호수 1092
  • 2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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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구매 부추기고 책임은 소비자에 전가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무료체험 기간 후 반품이 가능, 일정 기간 동안 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테스트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제공되는 무료샘플이나 무료체험이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체험용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결국 물품을 떠안게 되는 ‘미끼’였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내용이다. 특히 무료체험 상술은 무료체험 기간을 빌미로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효과 없다고 하면 사용기간 늘리라며 반품 조직적 방해
무료체험 후 청약철회 기간 산정하는 법정기준 마련해야


사례1> A씨는 최근 비염치료기 1달 무료체험을 신청했다. 신청 직후 해당업체에서 전화가 와 제품 설명 후 결제를 요구했다. A씨는 1달 체험 후 환불이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약정서 제3조 (사용상의 유의사항)에 “1일 1회 사용량 40분을 최소한 지켜서 사용해야 제품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1일 1회 40분 사용을 준수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었다.

직장 업무가 바쁜 관계로 매일 40분은 사용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사용하고 1달이 지나 효과가 없어서 환불을 신청했다. 매일 40분씩 빠지지 않고 사용하였느냐고 물어서 빠진 날도 있었다고 했더니, 사용방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사례2> 산수유영농조합에서 체험분을 보낸다고 해서 신청한 B씨. 받아보니 판매상품을 함께 보냈다. 체험분을 먹어보니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겨우 통화가 되었는데 물품만 보내라고 하는데 배송비는 내 부담이라고 한다.

사례3> TV홈쇼핑에서 10개월 무료체험인 탈모치료기(모델명: 의료용레이저헤어빔) 구매하고 78만 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배송받은 날로부터 10개월간 불만족 시 반품 가능하다 하여 사용 중 불편함을 느껴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체험기간을 채우고 10개월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제품 내 장착된 타이머로 확인해 3800분 사용시간을 채워야 하고 사용전후 사진을 첨부할 시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무료샘플 및 무료체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2014년도 225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도 ‘무료' 샘플이나 체험은 인터넷강의, 학습지, 화장품, 건강식품, 금연보조제, 시력향상 안경, 베개, 비염치료기, 탈모치료기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품들이다보니 소비자들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거짓광고에 현혹된 사례들

대부분의‘무료체험’의 경우 사용을 해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소비자들도 가볍게 생각하고 선결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 체험기간을 지켜 반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도 무료체험 기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기간을 놓치거나 체험기간이 끝나 전화를 하면 업체와 연락이 안 되어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반품의사를 밝히면 사용한 제품을 어떻게 반품을 하냐면서 할인가로 구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체험을 하고 나서 구매가 결정되면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결제를 하고 반품이 되면 환불해 주는 방식이라 환불을 받기까지 소비자의 고충이 크다.

무료체험 기간 동안은 전혀 효과를 볼 수 없어 무료체험을 하는 의미가 없거나 바쁜 일상생활에서 결코 충족시키기 어려운 체험조건을 내세우고 체험조건이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환불이 안 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떠안기식으로 구매해야 하는 불만이 컸다.

화장품의 경우도 일부 판매사로 인해 불평을 늘어놓는 소비자들이 최근 들어 증가추세다. 한 화장품 회사는 샘플을 무료로 보낸다고 한 후 판매상품을 함께 보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반송하려면 택배비를 부담시키거나 무료인 줄 알고 사용한 소비자는 결국 물품대금 지불독촉을 받아야 했다.

소비자 피해 심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C씨(28·여)는 “판매 권유자의 말에 현혹된 나 자신이 부끄럽다"며 “제품의 효능을 떠나 인간적 신뢰까지 무너진 상황에 더 이상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돼 상품을 구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C씨는 최근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기능성 화장품 1개월 사용권에 당첨되어 사용하다 특별한 기능이 없어 제품 반품을 요청했다 거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업계 전문가는 “대부분 홈쇼핑이나 전화권유판매, 신문광고, 방문판매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무료체험' 상술은 무료체험 기간을 내세워 방문판매법 및 통신판매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청약철회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체험신청 시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하는데 물품을 사용한 상태이므로 할부거래법에 의한 철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체험용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하며 체험기간 이후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는 무료체험이 단순히 한두 번 사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기 어려운 특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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