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우리나라로 도망친 일본인 나카무라(52)씨를 붙잡아 본국으로 송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나카무라 씨는 재작년 5월부터 1년 동안 일본에서 유가증권 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200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검찰수사 도중 한국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검찰은 나카무라씨에 대해 범죄인 긴급인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쳐 나카무라씨를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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