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샷' 함부로 찍어 올리면 형사 처벌
'스파이샷' 함부로 찍어 올리면 형사 처벌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4-02 14:40
  • 승인 2015.04.0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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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개발 단계에 있는 차량의 실내외 디자인을 몰래 촬영한 이른바 '스파이샷'을 찍고 이를 유명 자동차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출시를 앞둔 차량의 내외부 디자인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김(49)씨와 이를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임모(40)씨 등 3명을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개발·출시 예정인 자동차 내·외부 디자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게재해 업체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국제공항 화물 운송업체에서 일하며 지난해 11월 해외 시험주행을 위해 항공기 적재점검 대기 중이던 현대자동차 SUV 투싼의 내외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 게재했다.

김씨는 당시 막바지 개발 단계에 있는 테스트 차량의 외부 위장막이 일부 벗겨겨 있자 이를 촬영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등을 직접 찍었다.

임씨는 출시를 앞둔 투싼을 공동구매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김씨가 유출한 사진을 입수, 사이트를 홍보하는 워터마트를 넣어 6차례에 걸쳐 유포했다.

또 함께 적발된 서모(32)씨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하며 올해 2월께 기아자동차 K5 후속모델의 내부 디자인을 찍은 사진이 중국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처럼 편집해 국내 자동차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미출시 자동차의 내·외부 디자인 유출은 효과적인 광고나 마케팅에 차질을 빚고 구형 자동차의 판매량 감소와 해외 경쟁업체의 모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출시 자동차 디자인은 그 자동차의 시장성뿐 아니라 존폐와도 직결될 만큼 중요한 영업비밀"이라며 "무심코 사진을 찍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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