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느 지난 3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육부를 방문해 학사관리가 부실한 로스쿨 통폐합을 요청하는 ‘교육부의 로스쿨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을 제출한데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협의회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여러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마치 25개 전체 로스쿨 학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요청한 로스쿨 입학 기준 공개, 불투명한 신입생 선발절차 개선, 실무교수 비율 확대, 장학금 지급 비율 준수, 결원보충제 폐지 등은 로스쿨을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라며 "특히 위와 같은 사항들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교의 명예 및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일부 지방 법조단체가 학교 운영을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로스쿨 통‧폐합’을 운운하는 것은 로스쿨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25개 로스쿨은 매년 인가기준 이행점검(교육부 주관)을 비롯해 법전원법에 따른 자체평가 및 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1주기 평가 결과 미 인증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학사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학칙 개정, 출석 관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지난 2월 27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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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