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9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종교시설 안 화장실에서 A양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평생 피해를 안고 살게 하고 가족에게도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주 감경은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여러 번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전력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 구금을 통해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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