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40대 남성, 30년 연상 동거녀 손녀 성폭행
‘인면수심’40대 남성, 30년 연상 동거녀 손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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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2-09 10:56
  • 승인 2009.12.09 10:56
  • 호수 815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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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연상의 동거녀(74)의 미성년자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술집을 운영하는 김 모(74)여인과 동거하던 정 모(44·일용직)씨는 지난 2005년 10월, 김 여인이 집을 비운 사이 잠자고 있는 손녀 A양(당시 9살)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인은 정 씨가 자신의 손녀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동거를 계속하기 위해 범행사실을 덮어오다 정씨가 나이차를 이유로 헤어지려 하자 손녀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정 씨와의 동거를 최근까지 유지해왔다.

경찰에 정씨가 붙잡히면서 70대 김 여인의 30세 연하와의 동거도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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