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변호사가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승소하면 돌려주겠으니 급하게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변호사 이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4월 중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사건의 인지대가 급하게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승소 직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1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6월 A씨에게 "개포동 한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돈이 나올 테니 그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며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았고, 아파트 경매 절차를 통해 받을 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서 이 씨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는 등 빚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8년 의뢰인에게 줄 공탁금 2억9000만 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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