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A씨(31)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 55분께 충주시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출입문을 잠그고 여주인 B씨(36)를 수차례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술값이 67만원이 나오자 이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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