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공포·시행된다.
조례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세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4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적용 시점은 3월 31일 계약 체결 분부터다. 이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