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강릉경찰서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 모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찾아온 이모(52)씨에게 접근, 빚을 갚아주면 함께 살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여·41·강릉)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채원금 5,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여생을 함께 하겠다고 속여 이모씨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춘천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11월 18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이 모(39. 여성)씨는 고객인 A씨를 유혹해 관계를 가진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10여 차례에 걸쳐 1,170만원 가량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