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에산특위,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청원 거리 운동 나서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에산특위,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청원 거리 운동 나서
  • 전북 고봉석 기자
  • 입력 2015-03-26 18:01
  • 승인 2015.03.2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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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호영의원)가 안정적인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거리운동에 나섰다.

특위는지난 24일 전주 객사 앞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청원의 당위성에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도민들에게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전개,관심을 끌었다.

이날 특위 정호영 위원장은 “ 갈등의 핵심은 예산편성 책임을두고 근거로 삼는 법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며”입법청원은 이러한 충돌사항을 보완해 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에 대해 시․도 교육청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 1항을 든다.

해당조항은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은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어 국가에 1차적인 예산부담이나 보조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시ㆍ도교육청과 야당은 시행령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항이다.

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무상보육의 경비부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시행령에서 지방교육청에 경비부담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보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로 한정하여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 법률과 시행령의 충돌문제에서 오는 책임주체 문제는 자연해소 될 것이라는 것이 특위 측의 주장이다. 
 
ilyo@ilyoseoul.co.kr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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