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출산장려 및 학부모의 사회적 활동 지원과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셋째아 이상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자녀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부모와 대상 아동이 수원시에 거주하고 수원시 관내 유치원에 재원 중이어야 하며, 아동 1인당 최고 10만 원까지 지원 하는 것으로, 다만 다른 교육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신청 및 접수는 아동이 재원 중인 수원시 관내 유치원에 접수하게 되면 수원시에서 검토 후 지원하게 되며, 국·공립 유치원은 2013년부터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시에서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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