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고층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치고 베란다 밖으로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송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빈집에 몰래 들어가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 씨는 영화에서 밧줄을 이용해 빈집털이 하는 장면을 본 뒤 아파트 옥상에서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14층 현관문을 뜯고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집주인의 인기척에 놀라 미리 준비한 빨랫줄을 베란다 창살에 걸고 달아나다 추락했다.
당시 김씨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어 머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척추와 다리뼈 분쇄골절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서 송 씨는 "지난해 6월 이혼 후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술을 받은 김씨는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송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