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1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39)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순천시내 B씨(46·여)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아파트에 거주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이사했지만 B씨가 전세보증금 500만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자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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