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 단기수출단체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총 9개 종목의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지난해와 달리 개별업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종목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보험종목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원 업체수를 늘릴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692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 363건, 수출신용보증 332건, 환변동보험 123건, 기타 2건 등 모두 763건을 지원했다. 보증 금액으로 보면 1개사 평균 14만9413달러, 총 8565만9000달러의 수출보험(보증) 가입 혜택을 받은 셈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당 80만 원이 필요한 수출신용보증 종목보다는 1건당 22만 원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단체보험(중소플러스)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업수를 올해 1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플러스 단체보험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와 같은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즉각적이고 안전한 수출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도 등 지자체들의 중소기업 수출진흥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환변동 보험은 최근 미국 양적 완화 조치에 의한 달러 가치 상승,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변동 손실에 적극 대응이 가능한 상품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