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불륜 관계 맺은 상대남 폭행 금품 갈취
부인 불륜 관계 맺은 상대남 폭행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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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1-17 14:43
  • 승인 2009.11.17 14:43
  • 호수 812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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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의 불륜을 사실을 알고 난 뒤, 상대남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막장드라마’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1일 부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상대남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A씨(35)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차에 B씨(37)를 태워 제천시 모 마을 입구 터널로 데려가 마구 폭행한 뒤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부인이 불륜관계인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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