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인당 지방세 118만 원 납부
경기도민 1인당 지방세 118만 원 납부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3-24 14:17
  • 승인 2015.03.2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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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2015년에 경기도민이 도 및 시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145914억 원으로 도민 1인당 1181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전국 17개 시도의 2015년 세입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세 총규모는 603859억 원으로 서울이 157,361억 원, 경기도 145914억 원, 경남도 38998억 원 순으로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세 예산 규모가 전국 지방세의 5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1인당 지방세 평균 납부액은 1176000원이나 세종(1944000), 서울(1558000), 제주(146만원), 울산(1293000), 경기(1181000) 등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며, 전북(831000), 전남(867000), 강원(886000)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직접 징수하는 도세(道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경기도는 지방세수입의 53%42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24%33209억 원, 경남은 49%152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방세로 취득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시도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수반된다.

한편 2015년 중앙정부가 시도에 지원받는 정부보조금 규모는 359305억 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57791억원을 지원받고 경북이 35310억 원, 전남이 34990억 원 순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국 평균은 70만 원으로 서울이 282000, 경기 468000원을 지원받은 반면 전남은 1836000, 제주 1505000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등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가(地價) 등이 높아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반면 정부조조금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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