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2015년에 경기도민이 도 및 시․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14조5914억 원으로 도민 1인당 118만1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전국 17개 시․도의 2015년 세입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세 총규모는 60조3859억 원으로 서울이 15조7,361억 원, 경기도 14조5914억 원, 경남도 3조8998억 원 순으로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세 예산 규모가 전국 지방세의 5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1인당 지방세 평균 납부액은 117만6000원이나 세종(194만4000원), 서울(155만8000원), 제주(146만원), 울산(129만3000원), 경기(118만1000원) 등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며, 전북(83만1000원), 전남(86만7000원), 강원(88만6000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직접 징수하는 도세(道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경기도는 지방세수입의 53%인 4조2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24%인 3조3209억 원, 경남은 49%인 1조52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방세로 취득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시도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수반된다.
한편 2015년 중앙정부가 시․도에 지원받는 정부보조금 규모는 35조9305억 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5조7791억원을 지원받고 경북이 3조5310억 원, 전남이 3조4990억 원 순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국 평균은 70만 원으로 서울이 28만2000원, 경기 46만8000원을 지원받은 반면 전남은 183만6000원, 제주 150만5000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등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가(地價) 등이 높아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반면 정부조조금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