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몸캠 피싱 조직이 국내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후 해킹으로 입수한 휴대폰 주소록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피해자 노모씨(36세) 등 763명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갈취하고, 같은 기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갈취한 금원 등을 환전상(국내총책)들이 국내 조선족 동포들을 통해 위안화로 교환한 후, 중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중국 총책에게 직접 송금(인터넷뱅킹)하는 방법으로 총 310억 원을 빼돌린 피의자 신모(36세), 진모씨(26세) 등 14명을 적발하여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중국으로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피의자 진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화상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자고 유도해 남성들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면 이를 녹화하고, 채팅 도중 음성이 듣고 싶다며 음성 어플을 가장 한 해킹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해킹한 후 음란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이에 겁을 먹은 노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 763명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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