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무원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받는 것은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H 전 구청장은 2006년 4월 서울 전농동 자택에서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씨로부터 보직 변경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그는 기소되면서 구청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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