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남친 살해범 징역 13년 선고
옛 애인 남친 살해범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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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1-03 15:09
  • 승인 2009.11.03 15:09
  • 호수 810
  •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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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옛 애인의 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모(32)씨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헤어진 옛 애인의 남자 친구(2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10∼15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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