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1심 '당선 무효'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1심 '당선 무효' 판결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3-16 23:23
  • 승인 2015.03.16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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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여야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법의 판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추후 판결을 차분히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바로 3일 전,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이던 안덕수 전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징역형 선고로 인해 당선무효 처리됐다"면서 "법과 원칙에 의한 판결을 두고 야당탄압과 표적수사를 운운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억지주장이 국민의 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전시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를 표적 수사를 통해 무너뜨리려는 검찰에 대해 거듭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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