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17~19일 개회
의왕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17~19일 개회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3-16 10:59
  • 승인 2015.03.1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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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의왕시의회가 17일 제2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3일 동안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12건을 비롯해 2014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등 12건이다.

임시회는 17일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다음, 18일에는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검토보고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의결 처리로 마무리된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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