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값 수천만원 무속인 구속
굿값 수천만원 무속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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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0-27 14:38
  • 승인 2009.10.27 14:38
  • 호수 809
  • 6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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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굿값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는 지난 22일, 여성 무속인 최씨(53세)가 김모 씨, 정모 씨 등에게 굿으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씩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속인 최씨는 점을 보기 위해 찾아 온 김씨에게 굿으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건네고 굿을 했다. 하지만 어려운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5,000여 만 원을 날린 뒤에야 김 씨는 이 무속인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속상한 일들이 한 두가지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가봤더니 그런 사람들도 했다고 해서 제가 시골사람이라 거기에 혹해서 빠져 버렸다. 그러다보니 5천만원을 날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도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최 씨에게 1,500만 원을 사기당했다.

무속인 최 씨는 고위공직자나 유명 연예인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효험이 없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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