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한 클럽에서 상의를 입지 않은 여성이 격렬한 춤을 추는 장면이 포착돼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11일 현재 해당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지만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클럽 아우디녀’ 등의 제목을 단 글이 올라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이 여성이 모 지역 아우디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신상정보는 물론 과거 사진과 각종 추측 글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조작 의혹 vs 사실 판명 … 실체는
페이스북·트위터 강타 … 성추행 논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클럽 아우디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부터 게시되기 시작한 관련 동영상에는 상의를 탈의한 여성이 격렬하게 허리를 흔든다. 그녀의 주위에는 흥분한 외국 남성과 해당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모습도 담겼다.
무엇보다 해당 여성은 격렬하게 허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남성의 손길도 마다하지 않아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동영상 후반부에는 여성의 은밀한 부위(?)에 남성이 만지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지만 이 역시도 신경 쓰지 않고 춤만 춘다.
이후 이 여성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와 있던 과거 노출사진은 물론 웨딩사진과 아이의 사진까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화제녀로 등극했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여성의 계정엔 반라로 찍어서 올린 사진이 즐비하다.
개인신상 정보…탈탈 털려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여성의 개인 신상을 파헤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강원도 지역 아우디판매점에서 딜러로 일하는 유부녀’라고 전하며, ‘아우디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여성의 인스타그램에 결혼사진과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이 과거 서울의 한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춤을 춰 화제가 됐었다는 글이 있는가하면, 이후 이 여성은 또 다른 클럽에서 탈의한 채 춤추는 영상이 찍혀 다시 화제가 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영향 때문인지 이를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의 반응도 다채롭다. 대부분은 이 여성을 비난하는 글이 많다.
여성의 SNS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천박하다” “이 정도면 무섭다” “딸 사진도 올렸던데 남편은 어디 갔나?” “도대체 뭐하는 여자일까?” “정신 상태가 궁금하다” “진짜 아이엄마 맞을까?"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일부는 “관음증 등 정신적인 병에 걸린 것 아니겠느냐”며 “보기 안타깝다”는 의견을 달았다. 그러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영업소가 어디냐. 이곳에 찾아가 차량을 구입해야겠다”는 등의 글도 올렸다.
일각에선 ‘조작’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성의 SNS 계정과 닉네임이 알려진 직후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 십장의 노출 사진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조작 여부를 떠나서 심각한 수준. 본인이라면 계정을 숨겨야 하고, 조작이라면 조작을 한 사람을 신고해야할 것”이라는 걱정이 따랐다.
현재 이 여성의 근무지로 알려진 아우디 측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아우디 측 관계자는 “확인 중이다”는 말만 했다.
다만 이 동영상이 타인이 올린 조작된 동영상이든 자신이 올렸든 간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사진에 이 여성이 아우디 차량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있어 사측도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 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미성년자들이 유해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받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6%였다. 중ㆍ고등학생 비율이 높지만 초등학생도 이용한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선정적인 19금 웹툰도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유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 등 유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대책을 강구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는 지난 9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청소년과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할 때 전화기에 음란물 등 유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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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