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며 동포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S(37)씨를 구속됐다. 22일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쯤 충남 홍성군 구항면에서 고향 후배 K(24·생산직)씨 등 10명에게 “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1000만원 가량을 빼앗는 등 동포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모두 181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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