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박근혜 정부가 세수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담배값 인상에 이어 주류세 인상 논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증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처가 국세청이다. 최근 국세청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최대 30억 원으로 인상했다. 2013년 탈세 제보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한 이래 해마다 10억 원씩 인상해 지금에 이르렀다. 단일 포상금 최대 금액이다.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 10억->20억->30억원…“세파라치 살판났네”
- 체납자 은닉재산-해외금융계좌 신고때 최대 포상

또한 국세청의 추징세액도 2012년 5천224억 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실 자료 제공) 20억 원으로 포상금을 인상한 2014년에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탈세 제보가 1만9442건, 추징세액은 1조5천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포상금을 올린 차명계좌 신고 건수 역시 1만2105건으로 전년 대비 40%가까이 늘었고 추징세액도 243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0% 늘어났다.
‘제보’ 늘어 추징 세액도 늘고 ‘일석이조’
현재 국세청에서 포상금이 높은 순으로 지급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가장 높다. 징수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며 종전 20억 원에서 최대 한도액이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 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5를 곱해 지급받는다. 그러나 2억 원 초과 5억 원이하일때는 3천만 원+2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이고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6천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를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최대 포상금 한도액이 30억원인 것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도 마찬가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것으로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통상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로 돼 있다. 하지만 탈세 제보 포상금이 높은 만큼 일반인이 쉽게 자료를 입수할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건당 300만 원에서 연간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있다. 이는 발급의무업종 종사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현금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발급 금액의 20%를 한도 금액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도 있다.
이는 신용카드카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다. 포상금은 5천원 미만 금액을 제외하고 거부한 금액의 20%로 한도는 건당 50만 원에서 연간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건당 1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다. 바로 차명계좌 신고와 명의위장사업자 신고가 이에 해당된다. 주로 전문직 사업자 등이 보유한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로 의사, 변호사, 학원장, 웨딩홀 사업자 등이 주 대상이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건당 지급된다. 위장사업자 신고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업자로 계약서나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고 신고건별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의사·변호사 전문직 차명계좌 신고 주 대상
이밖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이 건당 10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세금 탈루 목적으로 자기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 가맹점이 포함된다. 신고시 포함내용으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업소명,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사료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임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제보로 사주가 덜미에 잡혔다. 사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후 판매 대금을 지로영수증으로 위장한 친인척·임직원 명의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이 사주는 탈루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펜션 등을 구입하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가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다 세금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이 밝힌 또 다른 사례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주서 등 서류 조작 후 관계사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다.
탈세 제보 포상금 계산 ‘주의할 점’
(주)A사는 차녀가 대주주로 있는 00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개의 협력업체를 이용해 거짓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대금을 편법 지원했다. 제보건 외에 국세청은 A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의 대출 회수 등을 회피했다는 점을 들어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자는 당초 제보한 내용외에 국세청이 추가로 확인한 탈루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에서는 2014년 11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탈세 제보자들이 유의할 점도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를 했어도 조사 대상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추가로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신고자 A씨는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한 만큼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포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수정 신고, 납부 세액은 해당회사가 스스로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 것인 만큼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보 후에 과세 관청의 통상적 세무조사나 납세 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에 의해 구체적 탈루 사실이 확인됐다면 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한편 국세청은 포상금 인상과 함께 2015년 세금 징수액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요즘 제보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제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아졌다”며 “휴대폰 문화가 정착되면서 사진 기능뿐만 아니라 녹취, 동영상까지 제보의 질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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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