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30대 ‘징역5년·신상정보명령’ 선고
친딸 성폭행한 30대 ‘징역5년·신상정보명령’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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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10-20 16:31
  • 승인 2009.10.20 16:31
  • 호수 808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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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 선고과 함께 신상정보 열람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6일 수개월 동안에 걸쳐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행위는 피해자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이는 영혼에 대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부인과 이혼한 뒤 지난 해 4월부터 10개월 간에 걸쳐 딸(9)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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