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3-12 13:11
  • 승인 2015.03.12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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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가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보화 조례일부개정안을 3월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정보화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보화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업무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예산편성 전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 중에 중간 점검 및 자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사업부서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 정보화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중간점검, 자문,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전반을 통합·조정·지원할 수 있어 사업의 중복투자, 예산낭비 사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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