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재야 법조계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논란을 일축한 데 대해 비판적 반응을 나타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김 전 대법관이 마련한 '원안'에 없었던 내용"이라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민간 규제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김 전 대법관의 입장은 그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일반 법조인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전 대법관이 위헌 소지로 말씀했다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자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며 "김 전 대법관이 선출직 공직자 예외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만으로도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 법은 '포퓰리즘입법'의 전형"이라며 "입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법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법은 배우자를 신고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성 지적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하거나, 국회에서 개정 작업을 통해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등을 언급하며 "원안보다 일부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분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면서도 "금융과 언론, 사회단체 등도 확대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하기만 할 수 없다"고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데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것을 연좌제와 관련 없으며 오히려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여전히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역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긴급 회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택근 민변 회장은 "국회에서도 법안 수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민변 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수일 내에 의견 수렴을 마칠 예정"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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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