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안 통해!”
8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사법부의 칼날이 날카로워졌다. 길가는 여중생의 엉덩이를 ‘슬쩍’ 만진 6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던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무거운 처벌이다.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발뺌도 소용없었다.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신길동 인근 골목에서 친구들과 귀가하던 이모(14)양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며 접근,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나이만 물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이 어린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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