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남양유업 사태
끝나지 않은 남양유업 사태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03-09 09:51
  • 승인 2015.03.09 09:51
  • 호수 1088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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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싸고 ‘을’들의 내분…치킨게임 예고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남양유업 사태가 아직도 내부적으로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일요서울] 취재결과 드러났다. 갑질논란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은 이제 ‘을’들의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 고소장이 오가는 상황이다. 남양유업의 대리점 사장들이 만든 대리점협의회의 일부 회원들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협의회 집행부 7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집행부 및 대의원들이 남양유업에서 내놓은 기금 중 부당하게 많은 돈을 자신들의 공로금으로 배정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욱이 이들은 집행부가 당선되기 전부터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와 모종의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일요서울]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일부 회원 “보상 못 받았다”…2기 집행부 배임·횡령 고소
현 집행부·김웅 전 대표 간 모종의 협의? 의문의 녹취록 
 
남양유업이 상생기금으로 내놓은 기금의 분배 과정과 내역이 문제였다. 앞서 2013년 전현(前現)직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들은 남양유업 유제품 밀어내기와 관련된 피해보상을 받고자 남양유업 대리점주 113명을 구성원으로 남양유업대리점 협의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 회원이 현 집행부인 2기 집행부를 고소한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당초엔 이창섭 1기 회장과 정승훈 총무의 노력으로 남양유업 측과 회원들에 대한 개별보상금은 물론 30억 원의 상생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러다 협의회 총회에서 1기 회장(이창섭)과 총무(정승훈)가 사퇴하고 현재 피고인이 된 고종상씨가 2대 회장으로, 김영락씨가 협의회의 총무로 유경현씨가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각 선출됐고 대의원들은 기존의 대의원들이 그대로 유임됐다. 
 
하지만 개별보상금이 피해 대리점의 5년간 총매출액의 평균 3.5% 수준으로 결정되자 일부 회원들 사이에선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반발이 생겼다. 밀어내기가 평균 매출의 20%이상 이루어지고 있었던 터라 10% 이상의 개별보상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상생기금은 2기 집행부가 협상을 하면서 남양유업이 총 40억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생기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40억 원 모두 피해자들이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집행부는 40억 원 중 20억 원은 회원들 간 균등분배(N분의1)를 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협의회 운영금 4억 원, 연대단체 기부금 5000만 원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회원 중 10여 명은 일부 공로자가 가져가는 공로금이 너무 많다며 총회 도중 퇴장했고, 40억 원 분배 내역이 담긴 이행동의서 작성을 거부했다. 
 
엇갈리는 의견
 
그러자 남양유업은 회원 전원이 이행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로금 40억 원 대신 상생기금 형태로 30억 원만 지급했다. 위로금에서 상생기금으로 명목이 변경되면서 30억 원 가운데서도 세금을 제했고 20억6400만 원만 협의회에 지급했다. 여기까지가 남양유업 협의회와 남양유업이 협의한 과정과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선 고소인들은 위로금이 기금으로 전환돼 협의회 집행부들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집행부가 기금을 공로금 형태로 나누어 가져간 것 역시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라는 견해다. 
 
고소장에 따르면 협의회 집행부는 남양유업으로부터 받은 20억6400만 원 중 6억5000만 원은 이행동의서 미제출자인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했고, 12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로금으로 일부회원 및 집행부에 지급했다. 외부단체 기부금, 변호사 보수 등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결제하지 않은 상태다.
 
협의회를 탈퇴한 상태인 한온자씨(명동대리점주)는 “집행부는 이행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원들을 제명한 채 남양유업과 협상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공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회원도 40여 명에 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집행부가 2기로 당선되기 전부터 김웅 회장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고 결국 이러한 상황까지 몰려왔다고 말한다. 실제 이들이 증거로 내민 녹취록에선 피고소인 유경현 의장이 “김웅 대표하고 우리는 개별합의로 간다고 가닥을 잡았다”면서 “왜냐면 (김웅 대표도) 이 방법이 더 빠른 것 같은 거야”라고 말을 한다. 
 
이어 “김웅 대표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니 우리는 현직이 몇 명 없으니까. (중략) 우리 여덟 명은 5억 원씩 40억 원을 제안했어”라는 설명도 곁들인다. 고소인들은 “유경현 의장이 말한 여덟 명은 고소를 당한 집행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창섭 전 회장 역시 “집행부들이 김웅 대표와 개별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시기의 녹취록이 맞고 그것이 현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이라면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는 자금을 아낄 수 있었고 협의회 집행부는 본인들 공로금을 많이 챙겼으니 의심이 된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결국 피해는 이행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들이 전가받은 셈”이라면서 “그 당시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을’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인들과 이창섭 전 회장은 녹취록 이후 김웅 전 대표와 현 집행부 간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등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피고소인인 현 집행부와 남양유업은 고소인들의 의견과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한다. 고종상 협의회장은 “우선 협의회 내부 문제를 외부에 발설하는 자체가 이해  가지 않는다”면서 “100명이 넘는 회원이 있는데 극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회장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 “집행부가 회사와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면서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남양유업과 깔끔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남양유업 측도 비슷한 견해였지만 회사로서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다는 생각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협의회가 합의를 본 내용을 모두 이행했고, 개별합의금도 지불을 마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협의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에 대해선 “협의회 내부 문제까지 남양유업이 관여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 우리는 피해 보상에 최대한 신경을 썼고 해야 할 의무는 끝났다”면서 “집행부와 회사는 어떠한 이중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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