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유족들이 무리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진짜 음료수로 오인해 보관하던 중 올 2월 굴 종패 작업을 하던 주민 6명과 나눠 마시려고 챙겨 나와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건네 이를 마신 일행이 숨지면서 기소됐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