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북 성향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글 수십건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옛 '자주민보' 객원기자 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과 '민족의 참된소리'에 92건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이미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카페는 종북 성향으로 2013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폐쇄 조치를 당하자 '민족의 참된소리'라는 카페를 새로 만들어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해왔다.
정씨는 인터넷 카페에 우리나라를 '식민지 괴뢰정부'로 규정하고 김정일·김정은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통성과 합법성이 없으며, 김정일의 계획대로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도 올렸다.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력을 지지하고 선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5월4일에는 인천의 한 피시방에서 "세월호 사건은 한미일 MD가입과 군사정보협력체계를 만들려는 미국의 한국정부 길들이기 사건"이라며 "세월호 사건이 있자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한미방위분담금건이 졸속 통과됐고 미국이 동참하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협력건도,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도 재검토하기로 합의를 봤다. 오바마 방한에 맞춰서 선물을 준거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자주민보는 종북 논란에 휩싸여 법원으로부터 폐간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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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