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주)이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주)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국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thylene, 이하 EVA)는 에틸렌과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Monomer, VAM)을 중합해 만들어지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으로 발포성 · 접착성 · 투명성이 우수하여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비닐하우스 필름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시정조치 내용은 ▲EVA 국내 가격 인상률을 수출 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 ▲EVA 국내 가격 인하율 수출 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 ▲반기별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이다.
한화케미칼은 2014년 11월 26일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 1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인수는 한화가 삼성의 석유 화학 · 방위 산업 부문 계열사들을 일괄 인수하는 빅딜(Big Deal)의 일부로 진행됐다.
이번 거래로 한화는 삼성종합화학 및 그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꺼번에 인수하여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 후 EVA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 ·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도 높아져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EVA 시장의 경우 양 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68%에 달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 수도 4개 사에서 3개 사로 줄어들어 독과점이 심화된다.
또한 EVA 품질과 구색 면에서도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경쟁사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 가격 인상 우려가 크다.
태양전지 필름용 · 코팅용 EVA의 경우 한화케미칼의 품질이 경쟁사들보다 월등할 뿐만 아니라,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90%, 87%로 양 사가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다.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경쟁사들이 이를 대체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불충분하다. 결합 당사회사는 거의 모든 용도의 EVA 공급할 수 있는 반면, 경쟁사들이 공급 가능한 EVA 품목(Grade)은 제한되어 있다.
아울러, 수입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은 상황에서 결합 이후 경쟁 사업자의 수가 4사에서 3사로 줄어들어 경쟁사 간 협조가 더욱 쉬워진다.
이번 시정조치는 오랜 기간 소수 사업자 과점 체제가 유지되어 온 EVA 시장에서 결합 이후 독과점이 더욱 심화되어 결합 당사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방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 인상 현황을 매반기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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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