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지난달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6일만에 첫 재심이 청구됐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재심 사건을 제 11형사단독에 배당했다.
재심에서 A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 기록은 삭제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구에서는 200~300명이 간통 사건의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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