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2015년 긴급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수원시 긴급지원 전달체계를 변경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에 나섰다.
시는 긴급복지 신청 서류 간소화와 위기상황 발생 시 48시간 이내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제도를 개정하고 구청에서만 받던 긴급지원 신청을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접수한다. 또 48시간 이내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 시‧구‧동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고 업무 전달체계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신청 기준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주민들의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일 구‧동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변경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소득 생계비 기준이 전년도 대비 54%까지 상향돼 발굴 대상자 또한 2배로 확대되는 등 빈곤층의 자립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신청자 중심의 복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교육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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